미 대법원, 대기업 백신 의무화에 제동

대법원 "기관 권한 초과"…바이든 "실망스럽다"

미국 대법원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abc 방송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사원 1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정부 조처를 무효화했다고 보도했다.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6 대 3 의견으로 정부 조처를 중단하도록 한 대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작업장 안전을 규제하기 위한 기관의 권한을 초과하는 것"을 들었다. 다수 대법관들은 "코로나19는 많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협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업상 위험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의료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조처에 대해서는 5 대 4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미독립소기업법률센터 쪽은 "오늘 결정은 팬데믹 이래 자신들의 일을 다시 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미국의 소규모 기업들에 안도감을 줬다"고 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이 대기업 종사자의 생명을 구하는 상식적인 요건을 막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조처는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사, 간호사 및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도 "전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abc 방송은 다만 수 백 개의 민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13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대법원의 모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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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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