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재난재해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14일 장수군에 따르면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는 지원 제외된다.
가입 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능하다.
시가 기준으로 소는 60~80%, 돼지는 손해액의 80~95%, 가금은 6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 재해 발생시에도 보상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이뤄지며,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장수군은 지난해 관내 축산 농가 365개소에 3억9000만 원(지방비)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장영수 군수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는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내 많은 축산 농가들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보색해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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