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또다시 불거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남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의무 위반한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운수서비스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쿠팡 창원 1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역시 사건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까지 겪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교육의 의무를 다한다고 말하지만 형식적인 영상교육이 전부이다"며 "이와 같은 쿠팡의 방관과 미온적 대응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에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창원문화재단과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진행한 다른 사업장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거나 조사과정에 대응이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경남운수서비스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면서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쿠팡 창원 1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성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