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야당 대선 후보마저 사찰?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수처, 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도 조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인·언론인 통신자료 조회 관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도 공수처·검찰 등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받았다고 국민의힘이 2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야당 후보를 사찰한 전모가 드러났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 가족에 대한 불법사찰 횟수가 밝혀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의원 78명, 윤 후보 10회, 후보자 가족(김 씨) 9회의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설명 자료를 내어 김 씨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횟수를 '9회'에서 '7회'로 수정했다. 

임 본부장은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관련 기관의 주모자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처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감옥에 보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밝힌 윤 후보와 김 씨의 통신자료 조회 기간 및 일시는 윤 후보의 경우 공수처 3회(10.1, 9.23, 9.8), 서울중앙지검 4회(11.9, 10.8, 6.8, 5.28), 인천지검 1회(11.8), 서울시경찰청 1회(8.3), 관악경찰서 1회(4.6)였고, 김 씨는 공수처 1회(10.13), 중앙지검 5회(8.25, 6.14, 5.28, 5.17, 5.10), 인천지검 1회(11.8)였다.  

윤 후보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검찰·공수처 양 기관의 수사 대상이었고, 김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다만 윤 전 서장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모두 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사안이었고, 인천지검과 두 사람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김 씨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한 것도 야당에서는 공세의 소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아침 SNS에 올린 글에서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 국내파트 역할,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대선후보 대변인 통신자료는 왜 조회했나? 이거 야당 대선후보마저 사찰한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재판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위기를 '야당 대선후보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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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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