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강진군수 구속 영장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강진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을 들어서고 있다. ⓒ프레시안(위정성)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도운 20여 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1명은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공무원이다. 

경찰은 지난 8월 군수실과 군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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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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