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강진군수 구속 영장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강진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을 들어서고 있다. ⓒ프레시안(위정성)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도운 20여 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1명은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공무원이다. 

경찰은 지난 8월 군수실과 군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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