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전용 구역 불법 주차... 10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공시설과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점검 단속을 진행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과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포함)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동행을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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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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