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피해액 발생시킨 대포통장 유통 조직 검거

대전경찰, 117명 검거 13명구속…보이스피싱 조직 사이버 도박 등에 악용

▲대전경찰청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조직 117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13명을 구속했다. ⓒ 대전 경찰청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조직 117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13명을 구속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396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954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개설한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버 도박 등에 악용되며 7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구속된 총책 A 씨 등 일당은 지인들을 통해 법인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이를 월 50만~10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들여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월 180만 원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100억 원의 범죄수익을 벌여들였고 범죄기간 동안 일부 통장은 단 한차례의 지급정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 등을 학습하고 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명의자들로부터 총책 아래 3개 팀을 구성하고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단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조직원이 검거될 경우 통장 명의 제공자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A 씨 등이 보유한 아파트 등 자산 11억여 원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행 수단인 대포 통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고 밝히며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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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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