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신림 종돈개량사업소 악취 불편 민원에 초강경 대응

고창군, '내년 3월까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통보…이미 2차례 과태료 부과

ⓒ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활용한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림면 반룡리에 위치한 신림종돈개량사업소는 고창읍내와 신림면 반룡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종돈사업소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서 고창군은 2차례(8월, 5월)에 걸쳐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처분을 하는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신림종돈개량사업소는 지난 5월 고창군의 개선명령 처분에 따라 사업비 1억여 원을 들여 액비저장조 상부 안개분무(탈취)시설 설치, 액비 저장조 내 순화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7월까지 시설개선을 진행했다.

하지만 8월 악취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면서 2차 개선명령을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신림종돈개량사업소는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자체 사업비 13억7000만 원을 확보해 고액분리기, 퇴·액비 고속발효기, 탈취설 설치, 액비순환시스템 설치를 진행키로 했다.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내년 3월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은 취약시간대 악취민원 신속대응를 위해 9개 사업장(돼지농장 8개소, 아스콘공장 1개소 등)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11대를 설치해 악취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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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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