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가 '경남민주화운동 관련자예우 지원조례'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는 16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민주화운동 관련자예우 지원조례가 제정된지 만 1년이 지나갔다"며 "경남도는 즉각적인 시행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보다 훨씬 전향적이지 못한 타시도의 조례도 거의가 다 공포후 6개월 만에 시행됐다. 1년이 지나도록 준비조차 안되어 있는 곳은 경남 뿐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2020년 10월 20일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당시 5개 시도에 제정된 해당 관련 조례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민주유공수당’을 생활수준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보훈은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지에게도 닥치는 탄압과 고난과 불이익을 무릎쓰고 조국과 민족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 몸을 내던졌던 희생과 결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