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대전시 특사경, 형사 입건 및 행정처분 예정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기획 단속을 통해 적발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현장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두달간 기획 단속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A·B 자동차 정비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방지시설도 있는 도장시설에서 차량 도장과 분리 작업을 하지 않고 도장시설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또한 C와 D 업체는 도심지에서 목재를 절단 가공해 가구를 제작하는 등 15㎾ 이상의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어 E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건물 외부 도장작업을 진행했고, F업체도 3500여㎡ 면적에서 토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안해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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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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