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은 도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논평을 내고 "노동자가 또 일하다 죽었다"고 하면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누더기가 되어버린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개정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 때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대원강업 창원1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판스프링을 만드는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며 "26일에는 거창의 한 석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굴러 떨어진 돌에 깔려 숨졌다. 이달 초 700㎏ 무게의 중량물에 깔려 사망한 효성중공업 노동자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하다 죽어가는 끔찍한 일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년째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 속 해마다 약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러 집을 나서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2.6명씩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도내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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