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자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근무자 절반이 ‘외부기관 사람’

현재 근무인원 111명 중 52명(46.8)이 외부기관서 파견 온 인력

부족한 인력 속 수사 위해 문어발식 파견 받아

공수처법상 파견인력 정원 제한 없어 우회로 통한 공수처 비대화 우려도

송기헌 의원 “공수처 인력채용 늘리고 파견인원 규모 제한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이 전체 근무인원 중 절반을 차지하며 ‘반쪽짜리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가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공수처는 정원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중 59명을 채용한 상태다.

반면,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아 근무 중인 인원은 모두 52명으로 전체 근무인원인 111명 대비 46.5%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기관은 경찰청이다.

경찰은 모두 61명의 파견인력 중 38명(62.3%)을 파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대검찰청(13명, 21.3%)과 경기도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7명, 21.3%)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근무 중인 파견인력을 보면 경찰 비중이 더욱 높아져 52명 중 34명(65.4%)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청까지 포함하면 경찰 인력은 모두 37명으로 71.2%에 달한다.

이런 현상은 공수처법이 검찰 인력에 대한 정원 제한만 두고 다른 기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사건이 계속 확대되면서 필요한 수사인력은 많아졌지만, 검찰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송기헌 의원은 전체 파견인력 정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공수처의 비대화 우려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외부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 규모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수처는 행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인력을 무제한으로 파견받을 수 있다.

공수처가 조직의 규모를 우회적으로 비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특정기관을 통해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하루 빨리 추가채용이나 정원 증원을 통해 공수처 자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법상 파견받을 수 있는 규모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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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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