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관련, 부당이득 환수·손배 청구 법률 검토할 것"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은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대장동 관련해 앞으로 시의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며 "우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청렴서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개인 SNS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며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성남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예정대로 12월 말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청산절차를 밟는다"며 "반면,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 기관 자문과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시의 대응방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경기도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과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재정과와 정책기획과를 비롯해 도시균형발전과와 법무과 및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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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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