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5년간 1900억 냈는데 '조합 땅'은 한 평도 없다"

김포 '통합사우스카이' 비대위, 조합·업무대행사 검찰에 고소

5년 동안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가입비 등 명목으로 1900여억원을 납부했으나, 정작 사업부지는 단 한 평도 (조합 명의) 소유권 이전이 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더욱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원들의 지출 내역 공개 요구에도 뒷짐을 쥐고 있는가 하면, 땅값 인상을 이유로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통합사우스카이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김포시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통합사우스카이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2일 경기 김포시의 통합사우스카이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달 27일 이같은 비위행위를 들어 해당 조합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포 통합사우스카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우동 일원 10만4013.8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5층 18개동 2908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잇따른 잡음이 일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2600여명의 조합원 중 과반이 넘는 1382세대가 비대위에 참여해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을 지적하면서 연일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조합원들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수 년간 조합비를 납부해왔으나 막상 사업부지 매입은 조합 명의가 아니라 업무대행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위는 당초 조합원 가입계약서(안심보장서) 상 '추가부담금은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행태를 비난했다.

비대위는 시공사 변경 시도와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측이 당초 D건설에서 H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려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문이 있다는 주장이다.

▲통합사우스카이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시청 항의 방문. ⓒ통합사우스카이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함에도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임원 회의가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위임받았다'는 억지를 부렸다는 얘기다.

결국 조합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 변경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두 차례나 성원 미달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조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비대위 관계자와 비대위 참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 제명 등을 시도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 A씨는 "2016년부터 지주조합원들은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고, 일반조합원들은 조합 가입비 등으로 1900여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사업 부지는 단 1평도 조합 명의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를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원들을 기망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신축 등의 통합관리 프로그램인 새움터를 통해 사업승인을 접수한 뒤 마치 인허가 부서인 김포시에 접수한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왔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사업이 지체될수록 조합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불어날 것"이라면서 "사업을 승인한 김포시는 '민간 영역' 운운하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김포시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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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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