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내 주유 시설 10곳 중 6곳은 상시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상당수는 겨울철 화재위험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유증기 회수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질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경남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군 내에 설치된 관리대상 주유 시설 436곳 중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단 159곳으로 설치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유조차에서 유류 저장 탱크에 기름을 보충하거나 주유기에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할 때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여 액화시키고 이를 다시 저장 탱크로 회수하는 장치이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에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에서는 군 내부에 설치된 주유 시설의 경우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만, 군에 설치된 주유 시설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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