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인’ 피해자 친모, 징역 3년

법원 "언니에게 양육 책임 전가, 친딸 학대 알고도 부모로서의 책임 방기했다"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및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보다 높은 형량이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언니와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때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언니에게 양육 책임을 전가한 채 부모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됐다고 주장하지만, 멍 발견 시점은 (피고인 주변)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점에 미뤄보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언니 B(34)씨에게서 SNS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직접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구입해 전달하고,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는 B씨와의 통화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말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남편 D(33)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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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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