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시행 초읽기

 관련 조례 내달 공포·시행…향후 5년간 1468억 적립

경기도가 공공개발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조성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지난 7월 통과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해당 조례안은 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은 GH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GH는 100%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도는 GH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GH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를 모두 마쳤다.

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GH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검토 중이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성된 기금은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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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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