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추경예산안 8875억 가결

의원발의 조례 9건 포함, 36개 안건 심사

군포시의회는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추가 경정예산안 8875억 원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6건의 조례와 10건의 기타 안건을 비롯해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8875억6453만 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군포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 9건과 한대희 군포시장이 제출한 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 시·군과의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화장 장려금을 84만 원으로 증액,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가결했다.

이 밖에도 △금정역 역세권·산본1동1지구·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안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 노력을 주문했다.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각각 2억5000만 원과 55억14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했다.

이 중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정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보류되면서 삭감이 결정됐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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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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