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확인해주세요" 알고보니 ‘스미싱 범죄’

올해 경기남부지역 발생 건수,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추석 앞두고 명절 선물 등 빙자한 사기 주의

올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스미싱 범죄’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배송 확인을 요청하거나 국민지원금 지원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2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06건 보다 127.4% 증가한 수치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인터넷 사기는 1만6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065건 보다는 13.1% 줄었지만, 2019년과 2020년 각각 한 해 동안 2만4310건과 3만949건이 발생하는 등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SMishing)’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뒤 이를 확인한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해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의 범행 수법이며, ‘인터넷 사기’는 중고거래 등 인터넷을 활용한 사기 행위를 뜻한다.

실제 지난달 경기 광명에서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백신접종통지 문자메시지를 보고 본인예약링크를 클릭한 뒤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해 계좌에서 78만원의 현금이 인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며, 지난 3월 안산에서도 택배배송 문자를 받은 후 송장번호 확인을 클릭했다가 게임사이트에서 50만 원의 스마트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또 지난 2월 수원남부경찰서는 설 명절을 전후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88명에게서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을 구속했다.

부천과 안양에서도 각각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백화점상품권 및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68명에게서 19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범행과 중고거래앱에 ‘상품권, 무선이어폰, 명품가방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32명·600여만 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례가 발생했었다.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피해 예방수칙.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청은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 잇따르자 인터넷사기·스미싱 피해예방 컨텐츠를 제작해 일선 경찰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온라인홍보 실시하고, 도내 주요 대형전광판과 BIS(Bus Information System·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펼치는 한편,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와 스미싱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터넷 거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보내주는 안전거래 사이트는 가짜 사이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스미싱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비롯해 금융정보 유출로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의 링크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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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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