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민박사업자 의식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통한 농촌민박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서비스· 안전기준 및 교육)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올해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법정 의무교육 수료율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추세 및 단계적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온라인 교육'(컴퓨터, 스마트폰 가능)으로 추진한다.
교육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1차 8월 30일~9월 17일 / 2차 10월 25일~11월 3일 두번에 나눠서 실시하며 관내 농어촌민박 등록 사업장 600명이 교육대상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교육 미참여자는 6개월 이내 재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해당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안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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