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는 8일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 금지법 등 △이해충돌 방지 특강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 부문 우수작과 샌드아트로 구성된 ‘샌드아트-1등 한 날 ’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공정한 업무태도를 약속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시민과 약속하는 ‘청렴서약식’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은 올해 5월 대전광역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 및 대전시의회가 지역사회의 청렴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실시됐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2등급을 받았으며, 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청렴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지역사회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권중순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해 줘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전광역시의회는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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