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자치와 균형'포럼서 대선후보자 공약반영 추진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 ⓒ전북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원제를 도입하는 등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 등이 8일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자리에서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등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34년이란 긴 세월동안 변화된 지방분권의 가치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헌법도 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도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온라인 패널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안 전 원장은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헌법개혁을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후보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전국적 규모의 ‘국민주권 개헌회의’를 구성한 뒤 약 2년간 공론과정을 거쳐 작성된 개헌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하자"면서 "이렇게 되면 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짓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임승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명지대교수)이 진행을 맡고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자 지난 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며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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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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