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리해고 1호 사업장' 해고자는 여전히 거리에서 싸운다

[기고]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문제 해결 촉구 이어말하기

"벌써 9월 1일입니다. 날씨는 시원해져서 몸은 움직이기 좋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지 480여 일. 계절이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해고자 김계월입니다. 오늘로 농성 473일입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1년 넘게 거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오전 11시가 되면 금호문화재단 미술관 앞에 사람들이 온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서로 간격을 두고 드문드문 서 있다가 한 명씩 나와 마이크를 든다.

"왜 느닷없이 이곳 금호미술관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 내막을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용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잠시 스쳤다. 과연 누가 궁금해할까. 마스크를 쓰고 빠르게 지나치는 사람들 중 이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알고자 하는 사람 없는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들은 매일같이 금호문화재단을 상대로 '이어말하기'를 하는 중이다.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지만, 아시아나케이오라는 항공사 하청업체는 금호문화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의 소유다. 이 하청업체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감행했다. 작년 5월의 일이다.

그로 인해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 정리해고 1호 사업장'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어떤 기사의 제목처럼 이들을 해고시킨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코로나가 사람을 해고하나? 사람이 사람을 해고하지>, 2021. 4. 24. 프레시안 기사 제목)

해고는 사람이 시킨 것이라, 법은 아시아나케이오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가 두 차례나 연이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들어갔고, 회사 측 변론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맡았다.

"(복직 이행 불복에 따른) 강제이행금 수천만 원과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한 돈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합니다. 그 돈이면 해고자는 물론이고, 현재 무급휴직 상태로 있는 15명의 임금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노동자들의 땀으로 이뤄낸 돈입니다. 그 돈으로 이룬 금호문화재단입니다. 박삼구 재단 이사장도 감옥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계월)

지난 8월 20일, 반년을 기다려온 행정소송 판결이 있었다. 당연하게도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다. 계속된 불복과 항소를 지켜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은 회사를 믿지 않는다. 대신 금호문화재단 앞에 선다.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이야기를 한다. 억울하기 때문이다. 바로잡히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곳 금호미술관도 금호문화재단의 것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과 예술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약 예술가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피 묻은 땅에 자신의 예술작품을 놓기를 꺼릴 것입니다. 노동자의 고통이 묻힌 이곳에 전시하기 싫을 것입니다. 금호문화재단이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법원이 인정한 대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명숙)

"지난 8월 20일 행정법원 역시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의 지분 100%를 소유한 '진짜 사장' 박삼구와 금호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데도 당신들은 공익법인 소유인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를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임용현)

"부당해고에 맞서 이렇게 당당하게 거리에서 외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 추석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직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촉구합니다." (김계월)

▲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 ⓒ희정 기록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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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기록노동자다. 저서로는 르포집 <노동자 쓰러지다>,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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