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추진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대상

양구군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활성화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양구군은 신청 사업의 총사업비 중 50% 범위 내에서 보조해준다.

지원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등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던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양구군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보수·보강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비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및 보도 유지보수 비용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 수집시설 △동별·입주자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정비 및 이와 관련된 녹화·조경 사업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정비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 도색, 지붕 보수 및 방수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비용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이번 주부터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공공성, 단지 노후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안전점검 대상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은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만일 신청한 사업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신청 순으로 결정된다.

한편, 양구지역의 공동주택은 24개 단지, 1325세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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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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