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일으킨 IM선교회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IM선교회 관계자 5명을 감염병 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15일 약 3시간에 걸쳐 대전 중구 소재 IM선교회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7개월에 걸쳐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인여왔다.
이들은 지난 1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전지역 176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379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를 촉발했다.
또한 IM선교회 관계자 5명은 비대면 예배 기간 중 교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좌석 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비인가 교육 시설을 '학교'라는 명칭을 붙여 운영했으며, 학생들에게 불법 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IM선교회 대표 등을 감염병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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