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육상태양광(주), 사업부지 내 제강슬래그 재활용 ‘적법’ 주장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 환경단체 주장 환경 유해성 문제 합동조사 통해 입증

ⓒ군산육상태양광

전북 군산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 사업부지에 진입 진출입로에 보조기층재로 사용된 제강 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주장에 2구역 사업 시행사가 공식 자료를 내고 입장을 내놓았다.

사업 시행사인 군산육상태양광(주)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된 제강 슬래그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17호)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골재로 적법하게 재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강슬래그 성분 검사에서 망간, 크롬, 바나듐 등 유해화학물질이 나와 해당 부지에 반입된 제강슬래그가 유해함이 입증되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망간과 크롬, 바나듐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 아니며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산육상태양광

특히 "해당 부지에 사용된 슬래그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도로공사용 보조 기층재로 사용됐고 이미 환경표지 인증 단계에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마쳤으며 환경부에서 95%를 목표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설용 재료"라고 강조했다.

시행사 측은 "지난 6월 15일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과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주) 대표, 전북도, 군산시, 세아베스틸, 환경단체 등이 합동으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용출 및 성분 검사 결과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시안, 6가 크롬 등 6종의 중금속이 불검출됐고 구리 역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환경 유해성 문제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부지 내 토양과 고임수(고여있는 물)에 대한 검사에서 중금속 항목에 이상이 없고 물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PH(수소이온농도) 역시 바닷물(7.8~8.3)과 비슷한 7.8로 약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며 “강알칼리성(PH 11이상) 침출수로 인해 미꾸라지와 붕어가 10여분만에 죽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군산육상태양광(주)는 환경단체가 발전시설이 종료되는 20년 후 제강 슬래그에 대한 처리를 시민의 혈세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다. 도로 공사용 보조기층재로 사용된 제강 슬래그는 해당 발전사업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혈세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주) 대표는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소모적인 환경논쟁을 중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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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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