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청소노동자 사망 38일만에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

'시험 갑질, 복장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노동부 판단 나온지 3일만에 입장 발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기숙사 청소노동자가 숨진 지 38일 만에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날로부터는 3일 만이다.

오 총장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정했다"며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금주 내로 유족과 피해 근로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서울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도 내용에 따라 충실히 이행방안을 준비하여 성실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 총장은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A씨는 지난 6월 26일 학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7일 유족과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와 동료가 직무와 무관한 필기시험, 복장 품평 등 관리자의 갑질과 과로에 시달렸다"며 학교에 노사진상조사단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 일부는 '필기시험은 직무교육의 일환', '복장 품평은 농담'이라며 갑질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A씨와 동료에 대한 필기시험과 복장 품평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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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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