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대법서 징역 2년 최종 확정...지사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내려진 무죄 확정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2심에서 선고한 유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댓글 조작' 혐의 관련해서 2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내려진 무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7년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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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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