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6곳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자영업자 피해 가지 않도록 위반업소 일벌백계할 것"

김해시는 지난 1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시행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이용가능인원 산정 및 게시 위반 등이다.

시는 적발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해시보건소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시는 3단계 격상 이후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밤 10시 이후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등 야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를 점검하는 심야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한돼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박영상 위생과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반업소는 일벌백계할 것이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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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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