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실형 1년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후배 검사인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그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작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럴수 없기에 빠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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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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