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시래기’ 지리적표시 상품 6일 첫 출하

지난겨울 282.3㏊에서 451톤 생산해 95억여 원 소득 추정

지난해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승인받은 ‘양구시래기’로 지리적 표시가 된 상품이 6일 오후 2시 해안면에서 첫 출하된다.

이날 출하되는 양구시래기는 300상자(상자/㎏)로, 전량 양구명품관으로 납품된다.

양구시래기를 지리적표시제 등록번호 제109호로 등록한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는 지난달 총회를 개최해 농가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사용방법 설명과 연합회가 인정한 개별 선별장 사용 등 지리적표시 상품 생산대책을 마련해 이날 첫 출하했다.

이석균 연합회장은 “올해 시래기 작황에 따라 내년에 지리적표시 상품을 본격적으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어떤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그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양구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지난해 2월 시래기 품목에서는 양구군이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양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시래기는 ‘양구시래기’라는 국가에서 인증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양구군농업기술센터 김지희 유통축산과장은 “지리적표시 상품의 출시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시래기가 양구시래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국가가 인증한 브랜드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겨울 양구에서는 282.3㏊에서 451톤의 시래기가 생산돼 95억여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양구군은 올해 군비 1억5천만 원과 자부담 2억6200만 원 등 총 4억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래기 재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시래기 파종기, 종자,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고품질 시래기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9월경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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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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