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정성호 장관, 법무부 개입설에 "아는 바 없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항소 실익 없다"…일선 검사들 "대검 내규 어긋나는 주장" 반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MBN에 따르면, 정 장관은 9일 '수사팀과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항소 포기로 바뀌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묻자 "아는 바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법무부 개입설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검찰은 기존 관행대로 항소제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8일 새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사흘 뒤인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을 모았다. 이어 5일 항소제기 보고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보고했고, 중앙지검 차원에서 항소제기 방침을 결정한 뒤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은 적법성 검토를 요구, 검찰의 항소장 제출은 지연됐다.

강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자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항소장 접수 시한까지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장 접수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항소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장 지검 검사장에게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는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관례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불거진 항소 실익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강 검사가 해당 글에서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이 대검 내규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미현 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주지하면서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 1'이라며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한 데 대해 "3분의 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검찰 내부 항소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선고는 구형량 대비 절반 이상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검찰의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통상 검찰은 구형 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이 기준을 넘어 검찰의 의도를 뛰어넘는 엄중한 처벌이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구형(징역 7년)보다 중형(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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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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