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윤석열 "법 적용엔 예외 없다"

1심 재판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대선 지형 요동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병원 관련 부정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큰 악재가 발생한 상황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일 오전 열린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후 2년간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최 씨는 자신이 병원 개설·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병원 운영자 중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지급보증을 위해 의료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사기죄 부분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는 점과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왜곡된 수사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2015년 사건에서 동업 계약을 했던 사람들 등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양형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재판부와 검찰은 형사사건은 형사로 판단해야 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지난 29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과거 자신이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일이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법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법 집행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었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와 2012년 3월(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 결혼했으며, 이날 판결이 이뤄진 사건 당시(2013.2~2015.5)는 그가 여주지청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와 대립하고 그 이후 정직 1개월 징계 및 대구고검 발령 처분을 받았던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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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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