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까지 알아낼 수 있어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주소에 대해서도 열람과 교부 제한이 가능해져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가해자가 ‘직계혈족’과 ‘세대주 직계혈족 배우자’ 자격으로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 노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주의규정도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체포와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검찰과 법무부의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다.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국가가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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