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훈 등 언론인 2명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금품 건넨 진술 확보...이동훈 "일신상 이유"로 20일 사퇴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대변인으로 기용됐다가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도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A씨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조사에서 이 전 논설위원과 모 방송사 앵커 B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 전 논설위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이달 10일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다가 열흘만인 지난 20일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