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단 유흥·단란, 노래연습장 5인 이상 금지 유지

경남 남해군은 7일 0시부터 13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에 들어간다.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도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승인을 거쳐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경남 도내 10개 군지역에 적용된다.

1단계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나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 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가 유지되며 또한 종교시설 모임·행사·식사 금지된다.

군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로 인한 방역 이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광지와 노인복지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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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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