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확진 판정 사망자 장례비 300만원 범위 내 지급

지난해 3명과 올해 50명 신청…순창군 17명으로 가장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전북도가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내에 주소지를 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감염병 전파 차단에 소요되는 장례비로 1인당 300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위로금과 장례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확진 판정돼 ‘선화장 후장례’를 진행한 사망자의 유가족이며 주소지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적정성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판단하며 대상자에게는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중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3명과 올해 5월말 기준 50명이다.

지역별로는 순창군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김제 11명, 고창 4명, 전주와 익산 3명, 군산, 정읍, 남원, 임실, 부안이 각 2명 진안, 무주가 각각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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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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