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작된 북한의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재정금융사업과 상업은행 (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현실성 있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2014년에 시작됐다. 2010년에 제정된 《기업소법》은 2014년 11월 대폭 개정되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올바른 실시가 반영됐다(제4조).

기업책임관리제는 기업관리의 역사에서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은 분기점이었다. 개정 《기업소법》은 계획권, 생산조직권, 관리기구와 노동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무역과 합영‧합작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등을 인정했다.

5년이 지난 2019년 12월 28~31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 있게' 실시하는 사업을 다루었다. 전원회의에서 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 있게' 실시하는 사업이 다뤄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현실성 있는 운영을 통해 새로운 기업관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 <노동신문> 기명논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지도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음 방안을 제시했다(로동, 2019.11.21.).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지도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할 것.

-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전반적‧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목표를 수립할 것.

-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축하고 중요지표의 물자‧동력 보장, 금융‧재정적 조건, 생산물 유통조건 보장 등에 주력할 것.

- 내각과 주권기관‧법기관들이 구체적인 법과 규정‧세칙들을 작성 시달하고 그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를 올바로 할 것.

- 경제적 공간을 조종하는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국가적인 계획‧재정‧금융‧가격기관들 사이의 협동작전과 배합작전을 항구적으로 강화할 것.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공장‧기업소들의 경영활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권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기업소들에게 '실제 경영권'을 갖고 경영전략‧기업전략을 수립하도록 유인하고 있지만 그 움직임이 더딘 상황이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범 사례들

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의 <결론>에서 "시범적으로 연구 도입되고 있는 방법들과 경영관리‧기업관리를 잘하고 있는 단위들의 경험을 결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세 가지를 내포한다.

①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아래 일부 공장‧기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연구 도입되고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②'경영관리‧기업관리를 잘하고 있는 단위들'이 존재한다. ③시범적 방법과 성과적인 경험의 '결부'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시범단위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평양베어링공장,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순천화력연합기업소 등의 국가기간산업체들이었다. 기업책임관리제가 소비재와 연관된 경공업공장들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조치였다.

- 김재룡 총리는 2019년 6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 경영관리에서 과학적 계산을 앞세워 최대한의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중통, 2019.6.11).

- 김재룡 총리는 2019년 8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올바로 세울 것을 지시했다(중통, 2019.8.12).

- 김재룡 총리는 2019년 9월 평양베어링공장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구현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했다(중통, 2019.9.13.).

- 박봉주 당 부위원장은 2020년 6월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 있게' 실시해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갈 것을 지시했다(중통, 2020.6.27.).

- 김덕훈 총리는 2020년 11월 순천화력연합기업소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활동을 조직화할 것을 지시했다(중통, 2020.11.7).

북한 학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하에서의 경영권이 국가는 '전략적이고 중요한 지표'만 계획화하고 그 밖의 지표에 대해서는 주문계약 또는 자체로 결정하는 '확대된 경영권'을 뜻한다고 밝혔다. 기업체들이 확대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사회경제적 조건과 환경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리평조, "국가적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실지 은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9년 2호, 11쪽; 박기찬 박사논문, 123-124쪽 재인용).

"현실성 있는 방법론의 완성" 강조

지난 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김덕훈 총리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해나가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방법론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업책임관리제의 '정확한 실시'와 '현실성 있는 방법론의 완성'이 거듭 강조된 것이다.

이에 앞서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은 1월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위해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기업소법》을 비롯한 경제법령, 각종 규정을 정비할 것을 시사한 것이었다.

조용덕 내각 국장은 1월 20일 <로동신문> 인터뷰에서 "최근 연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여러 단위를 시범단위로 정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 있게 실시하는 사업을 내밀었다"고 확인했다.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토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로동, 2021.1.20.). 조 국장의 발언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의 시범단위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현실성 있게' 실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 5월 30일 '빈터에서 증산의 불길을 지펴올리던 전세대 강철 전사들처럼'이라는 기사를 통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조명했다. ⓒ로동신문

기업소의 계획권과 재정관리권

북한의 경제당국자들이 '요구에 맞게'와 '현실성 있게'를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요구에 맞게'는 《기업소법》에 보장된 계획권, 생산조직권, 관리기구와 노동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등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실성 있게'는 기업관리를 가격, 화폐‧금융, 재정의 변화에 조응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후자에는 《기업소법》이 보장한 계획권, 재정관리권, 생산조직권과 고정재산 관리권,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이 해당된다.

계획권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인민경제계획을 일별‧월별‧분기별‧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는 것 △수요가 높은 제품 생산을 계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 등을 포함한다(제31조).

여기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요가 높은 제품'은 경영자율권을 보여준다. 기업소는 수요자 기관‧기업소‧단체와 '주문계약'을 맺은데 따라 자체로 '기업소지표'를 계획화하고 실행한다. 기업소지표를 해당 지역 통계기관에 등록해야 한다(제31조). 기업소지표를 거래 기업소와의 '주문계약'에 의해 계획화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유의미한 변화다.

일별‧월별‧분기별‧지표별로 어김없이 경제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에서 계획경제의 기본은 유지된다. 기업소지표의 계획화를 자율에 맡기면서 경제계획은 어김없이 실행해야 하는 것에서 기업소의 순소득 또는 소득을 높이려는 의지가 확인된다.

이것은 재정과 직결되는 국가기업이익금, 거래수입금 등의 국가납부금을 많이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통계기관에 기업소지표를 등록하는 것은 국가예산수입의 전체 통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다.

재정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소로서는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해 확대재생산과 원만한 경영활동을 실현해야 한다(제38조). 기업소는 경영활동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이용할 수 있다(제38조).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빌려 기업소 유동자금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변화의 변곡점이다.

주민유휴화폐자금의 동원‧이용 방법은 법령에 담겨 있지 않았다. 금전대차거래인지, 특정 사업에 대한 지분권(약정 비율에 의한 이익배분)인지의 규정이 없다. 대부계약의 직접 체결인지, 중개기관(은행 등)에 의한 계약 체결인지의 규정도 없다. 대차계약은 은행 중개로 이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소의 생산조직권과 고정재산 관리권

기업소의 생산조직권과 관련하여 원료‧자재를 비롯한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고도 생산조직을 올바로 하지 못해 생산계획을 미달했을 경우 기업소가 책임진다(제32조). 북한의 내부문건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관한 2015년 교육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보장해준 원료‧자재의 계획수행률이 80%일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 계획수행률이 80%이라도 100% 수행으로 평가한다. 기업소가 원료‧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품생산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고정재산의 관리권이다. 기업소는 고정재산의 특성‧사용연한을 고려해 자체로 갱신주기를 정하고 여러 가지 감가상각방법을 이용하여 개건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제50조). 2015년 5월 개정에서의 추가조항이다.

이것은 같은 해 4월 개정 《재정법》에서 기본건설자금‧대보수자금은 계획에 예견된 설계예산 범위에서 국가예산과 '기업소에 적립된 감가상각금', 기업소기금 같은 자체자금에서 쓴다고 개정한 것(제32조)을 《기업소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자체자금(감가상각금, 기업소기금 등)에 의한 설비투자를 허용했다는 뜻이다.

자체자금에 의한 고정재산 투자 시 감가상각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 국가가 투자한 '생산적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도 납부하지 않고 자체 적립한 후 이를 재원으로 재투자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감가상각금의 미납에 따라 국가예산수입이 줄더라도 궁극적으로 국가기업이익금 납부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기업소법》에 따르면 남거나 사장되어 있는 고정재산(부동산‧설비 등)은 '합의가격에 의한 자금담보를 세우고 해당 기관에 등록한 조건에서' 다른 기업소에 이관‧임대하며 이 과정에 조성된 자금은 경영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제50조).

고정재산을 다른 기업소에 이관‧임대해주고 그 자금을 경영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용하지 않은' 고정재산을 기업경영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관은 고정재산의 자율적 처분권을 기업소에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소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다각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기업소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

가격제정은 중앙‧지방의 가격제정기관이 담당한다. 내각 또는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 데 따라 해당 기업소도 가격을 제정할 수 있다(《가격법》 제11조). 이에 따라 기업소가 가격제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기업소법》에 따르면, 기업소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가진다(제39조).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로부터 받은 원료‧자재에 대해서는 국정가격을 적용하고 기업소가 자체 조달한 원료‧자재에 대해서는 실제 구매가를 기초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측면이다.

기업소의 생산물은 두 가지로 처리된다. 첫째, 기업소가 수요자와 '주문계약'하여 생산했거나 자체로 지표를 찾아 생산한 제품이다. '자체로 지표를 찾아 생산한 제품'의 경우는 계획지표나 기업소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생산도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생산의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는 것이다.

주문계약과 자체 지표 생산제품은 생산물의 가격을 자체로 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단, 그 가격은 ㉮원가를 보상하고 ㉯생산 확대를 실현할 수 있게 정해진 가격제정원칙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구매자의 수요와 합의조건을 고려해 정한다.

둘째, 정해진데 따라 기업소지표로 생산한 생산물이다. 기업소지표 생산물은 ⓐ수요자 기업소와 계약을 맺고 직접 거래하며 ⓑ소비품‧생활필수품‧소농기구와 같은 상품들은 도매기관‧소매기관‧직매점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 있다.

생산물의 가격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보자. ㉮원가 보상에서 원자재 가격(국정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가격을 책정한다. 이것은 기업소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조달되지 않은 원료‧자재 등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 생산할 경우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매제품의 가격을 정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가격제정은 표준가격‧기준가격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균형을 맞추어 '지표별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준가격‧기준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가격법》 제12조). 중앙가격제정기관은 현재 내각 국가가격제정위원회이다.

기업소는 제품별‧규격별‧등급별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제22조). 가격제정기관이 가격을 정하지 않는 제품을 기관‧기업소‧단체‧개인 사이에 넘겨주고 받을 경우에는 '협의가격'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른다(제26조). '협의가격' 역시 시장가격의 틈새를 열어놓은 것이다.

㉰구매자는 소비재시장의 구매자를 상정한 것이고, 수요와 공급, 계약(합의)에 의한 가격 결정을 의미한다. 합의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시장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기업소로서는 계획지표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시장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소들 간의 생산재‧원자재 거래는 당사자 계약에 의거하고 '시장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로 이뤄진다. 생산재‧원자재 가격은 명기하지 않았다. 《가격법》에 따라 표준가격‧기준가격, 지표별 가격, 제품별‧규격별‧등급별 가격 등을 반영하겠지만 계약조건이 우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생산재는 주문판매 이외에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운영세칙>(2014년 9월)에 따라 도‧시‧군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이 운영되어왔으며 현금거래도 가능해졌다. 소비재는 국영유통망(도매기관‧소매기관 등)‧직매점‧시장과 계약판매가 가능해졌고 2012년 11월 내각 상업성의 지시에 따라 기업소는 시장 판매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업소지표로 생산한 생산물 중에 일부 제품(소비품‧생활필수품‧소농기구 등)은 판매기관(도매기관‧소매기관‧직매점 등)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계약과 판매는 가능하지만 개인 구매자와는 거래할 수 없다. 이 경우의 가격은 ⓐ와 같다.

㉮, ㉯, ㉰는 기업소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의 행사에서 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경우이고 ⓑ는 개인구매자와 거래하지 않는 경우다.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소는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영업), 재정관리권(투자‧재무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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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해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중소(中蘇)연구소 연구원, 중앙일보 북한문제 전문기자, 월간 <민족21> 편집기획위원, 사단법인 현대사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저서로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 남의 조직사건과 북의 대남사업>, <박병엽 증언록 1- 조선민주주의인미공화국의 탄생>(공저), <박병엽 증언록2-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스즈키 마사유키 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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