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중앙하이츠 용흥’ 협동조합형...일반 민간임대아파트로 변경 신청

경북 포항 용흥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중앙하이츠가 사업방식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일반 민간임대아파트로 사업방식으로 포항시에 변경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불확실성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한 포항시의 확고한 사업 불허 방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민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가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인식한 업체 측의 결정이라는 관측도 있다.

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11월 죽도동 한화생명 맞은편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북구 용흥동 387번지 일대 575세대(70㎡, 74㎡, 76㎡, 84㎡), 최고 29층의 임대아파트를 올해 4월 착공해 2024년 입주를 목표로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임대보증금은 84㎡타입 10층 이상 기준 2억 9천만원으로 계약금 10%, 사업승인 후 5%, 입주지정일 15%를 납부하고, 잔금 70%는 주택보증공사대출(이자 조합원 부담)과 현금납부 중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협동조합은 포항시에 조합구성 신청을 포항시에 신청하고, 청약통장의 유무와 주택소유의 여부, 소득수준 등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과도 무관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다.

▲포항 주앙하이츠 용흥(조감도)

이에 포항시는 서류 보완의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고,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알렸다.

또한 시는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시공 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어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이 체결되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A협동조합은 지난달 28일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포항시에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번 업체 측의 사업변경 신청에 따라 포항시는 경상북도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의뢰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A협동조합이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승인을 신청해옴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검사(HUG)의 FP보증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신축, 조합원에게 우선 임차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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