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협약 체결

청년 주거안정 지원, 노후주택 활성화

창원시는 31일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내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는 경상남도, ㈜삼정기업,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창원시 제2부시장, ㈜삼정기업 사장,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경기 침체와 노후화로 늘어나는 오래된 주택에는 새 생명을 불어넣고 도심지 내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창원시

이 사업은 주택 리모델링계획 시 부터 공공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창의적·획기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주택 품질을 높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로 정해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는 대상주택 모집과 주택 소유자, 청년주택 운영·관리 협약체결을 진행한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시행과 입주할 청년들을 선정하며 ㈜삼정기업은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기부금 1억원을 지원한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 기간을 거쳐 2022년 2월 입주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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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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