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수관거 BTL 사업 관련 시행-시공-감리사 형사고소

민·관 공동전수조사 통해 하수관로 114km 전수조사 결과

ⓒ군산시

군산시가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임대형민자사업(BTL) 공사비 편취와 관련해 지난 2011년 6월 준공 이후 10년째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하수관거 민·관 공동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은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향상 및 지하수ˑ방류수역의 오염을 방지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07년 6월 민간사업자를 지정하고 2008년 1월 착공, 2011년 6월 준공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이는 민간이 선 투자해 향후 20년인 오는 2031년까지 운영ˑ관리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에 관리 이전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선7기부터 시는 논란이 지속된 BTL 하수관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점구간 7km를 1차 조사한 바 있다.

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하수도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민·관 공동전수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미조사 구간 107km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 총 114km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4월 16일 공동조사단에서 시로 전달한 바 있다.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조사단은 검측서, 시공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정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 삭감조치해야 하며 하수도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은 재시공하는 등 시공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시와 공동조사단이 질의서 및 회의참석 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시공사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조사단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신뢰하고,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고소했으며,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운영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부위 182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사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기지급한 정부 지급금 정산은 물론 시공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퇴직자 포함)도 본 고소 건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배임 등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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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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