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할당제 '반쪽'…혁신도시 국가기관까지 확대를"

두세훈 전북도의원, 현행 법률엔 공공기관만 해당돼 혜택 적어

▲두세훈 전북도의원ⓒ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채용 시 이전기관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관련법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25일 자료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도 전날 폐회한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2022년까지 30%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이 많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그 대상폭이 매우 좁아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대학을 살리고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대학에 들어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지역가산점제도는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122조, 제123조를 근거로 한다”면서 “특히 교원 임용시험 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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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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