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경찰서는 20일 관내 위치한 군산중앙초에서 교통사고 없는 등·하굣길 만들기에 나섰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관련하여 이동조치, 제한속도 30km/h 준수 당부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운전자 대상으로 21.4.17.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h, 주택가·스쿨존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h로 제한속도를 낮춰 서행하는 정책으로 교통사고 예방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안전속도 5030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강원태 중앙파출소장은“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내 진입 시 반드시 제한속도 30km/h 미만으로 서행할 것을 부탁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등·하교 시간 위주로 순찰차를 배치하여 꾸준한 홍보활동을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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