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시의원 더듬은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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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그대로 이어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원심을 유지했다.

A 시의원은 1심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성추행 등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면서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양형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원심이 합리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시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한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북 정읍시의회는 지난 3월 16일 시의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회에서 A 시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5명이 기권하면서 결국 부결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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