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에 직위상실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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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 단독(공형진 부장판사)은 16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시도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이같이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시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한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결심공판 당시 A 시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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