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스물세 살 청년 하청 노동자의 유족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고인인 이선호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의 개방형 컨테이너(FRC) 바닥에서 나무 합판 잔해를 정리하던 중 300킬로그램 정도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이 씨는 평택항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검수·하역 업무를 하는 A 업체와 계약한 인력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과 친구들은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대책위원회'와 함께 6일 평택항 신 컨테이너 화물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감원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 뒤 위험한 일을 비정규직에게 맡겨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A 업체는 3월부터 업무를 통폐합해왔다"며 "이 때문에 이 씨도 원래 하던 동식물 검역뿐 아니라 다른 작업까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 씨를 새 업무에 투입하면서 어떤 사전 안전교육도 없었다"며 "작업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와 신호수는 없었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씨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린 뒤 119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사내 보고가 먼저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씨의 아버지는 "무거운 철판에 깔려 숨이 끊겨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도 현장 관리자들은 119 구조신고보다는 윗선에 보고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며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이 비열한 기업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유족은 경기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를 마련했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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