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LCR : Local Content Rule)’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해상풍력의 국산화비율 반영을 통한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외부 용역을 통해 자체 국산화규정 초안을 만들었다.
지난달 29일 한국풍력산업협회 주관으로 진행한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후속 절차로 5일간 각 업계의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국남동발전은 ‘해상풍력 국산화 비율반영제(안)‘을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의견서는 한국풍력산업협회 대표메일로 접수받고 있다. 공청회 발표자료와 의견서 양식 같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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