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고, 명예훼손 혐의' 정봉주 상고 기각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9일 무고 및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정 전 의원이 성추행 행위를 한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했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건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정 전 의원)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하에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즉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기자회견을 했는지 등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이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짓말 미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며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 정봉주 아직 죽지 않았다. 그간 고통을 발판 삼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서 있겠다. 다시 받은 인생, 이 고귀한 삶을 세상을 비추는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동시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A씨와 함께 있었던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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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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