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청소년복지법 개정 환영…조례 조속통과 기대"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보편적 권리 차원의 생리용품 지원이 법률적인 결심을 맺음에 따라 전북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는 15일 자료를 통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도내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앞서 최영심 의원은 2018년부터 본회의 5분발언과 대정부 건의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에 정책 추진을 독려한 바 있다.

실제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촉구'건의안을 통해 '여성의 생리 문제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권·학습권·행복권 등과 직결되며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과도 직결되는 만큼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최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 보류 중으로 이번에 법률안 통과되면서 곧 열릴 예정인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최영심 의원은 "누구나 쉽게 사서 쓸 거라 생각했던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학교를 가지 못했던 2016년의 안타까운 '깔창 생리대'사연을 기억할 것"이라면서 "법률이 통과됐기에 조례 역시 시급히 심의·의결해 통과시키고 도내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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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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