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외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분 방식으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데서다.
특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참돔·도다리·가리비 등이 주요 단속 품목이다.
이에 경남도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활용해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합동 단속함으로써 지도과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횟집 등 지도를 통해 경남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계도와 함께 원산지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어획되고 있는 고등어·멸치·학꽁치 등 다소비 품종의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24여 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종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산과 국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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